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인천 남동구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들로, B은 2018. 4. 3.경 위 업소를 임차하여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성매매광고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며 위 업소를 찾는 손님 응대,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고 위 업소에서 얻은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7. 17: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지방경찰청 E 소속 경찰관 F에게 "C코스는 한 시간에 10만원이며, 마사지, 동반샤워와 연애가 가능하다"라고 성매매 영업 방식을 설명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G(태국 국적, 기소유예 처분)을 같은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4. 4.경부터 2018. 4.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