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6고단239]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5.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 2016. 6. 3. 23:45경 경북 문경시 E에 있는 F 앞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돈달로 문경여자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80, 2016고단425]
2. 피고인들(A,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7. 12. 23:00경 경북 예천군 용문사길 285-30에 있는 피해 사찰인 용문사 기와불사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불전함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7. 13. 23:30경 영주시 풍기읍 동성로 68번길 25-5에 있는 동원빌라 앞 주차장에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1톤 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피고인 A은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뒤에서 망을 보던 B은 열려진 문을 통해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글러브 박스에 피해자가 보관하던 모 K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 우체국통장 1개, K의 도장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7. 13. 훔친 K 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여, 이에 따라 2016. 7. 14. 09:20경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에 있는 풍기 우체국에서 피고인 A은 바깥에서 대기하고, B은 위 우체국에 들어가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에 금액 116만 원과 예금주 K 등을 기재하고, K의 이름 옆에 K의 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