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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1 2016노372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정신심리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아동학 대범죄는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범죄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남편과 친족의 도움 없이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훈육행위가 점점 잘못되어 학대행위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