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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4고정4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의 여동생이고, 피해자 C(여, 60세)의 올케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15:45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종합어시장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위 B과 말다툼이 격해지자 이에 화가 나, 끓고 있던 매운탕 냄비를 들어 위 B과 위 C의 얼굴에 뿌려 피부가 벗겨지는 화상을 입혀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