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50 | 부가 | 1997-09-13

문서번호

부가46015-2150 (1997.09.13)

세목

부가

요 지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동 부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제반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 신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동 부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제반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지의 공급방법

주택건설업체가 임야상태로 주택부지를 매입하여 대지 조성공사를 한 후 구획별로 나누어 실수요자가 원하는 위치의 대지를 분양함.

이때 각 주택신축예정 대지까지의 진입로 및 주택간 도로포장공사와 뒷산의 토사석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옹벽 설치 및 주택간의 오수·우수 배수를 위한 흄관 설치공사가 미리 이루어짐.

이 경우 택지분양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원주택 신축 분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의 대지에 입주자가 선택한 설계도면에 따라 건축하며 택지가격은 전원주택(대지, 건물포함) 공급가액의 일부로 평당 약 30만원에 분양하고, 건축비는 전체 공급가액을 진행정도에 따라 1, 2차 중도금과 잔금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받고 있음.

나. 건물의 공급방법

대지를 조성분양한 이후에도 계속 택지마무리에 필요한 공사를 병행하며, 건물은 수요자가 원하는 건자재, 마감재, 조경 등을 수시로 변경해 가면서 신축하여 분양함(전원주택의 특성상 연립주택처럼 건축업자가 일괄하여 건물을 지어놓고 대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 취향에 따라 대지를 먼저 분양한 후 건물 구조 및 재료를 선택해가므로 건축비도 계속 달라짐).

따라서 전원주택의 경우 대지를 먼저 분양하였으나 이는 그림과 같이 수요자가 강변쪽을 좋아하거나 또는 산허리쪽을 좋아하는 등 각기 취향이 다르므로 그 위치(장소)를 지정해주는 의미이며, 그 위치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건물착공에 들어가게 됨.

다. 매입세액의 발생

(1) 전원주택 건설업자가 건축을 하기 위해 미리(건축완료 후에는 공사가 불가능하거나 건축이전에 하는 것이 편리할 경우가 많으므로) ① 배관시설을 묻고 ② 주택진입로공사 및 주택간의 도로를 포장하며, 골짜기 쪽으로 위치할 주택의 붕괴위험을 방지하거나, 뒷산토사석 유출방지를 위해 ③ 옹벽을 설치하였음.

(2) 이 경우 흄관공사와 주택간 도로포장공사 및 옹벽설치공사에 소요되는 흄관, 콘크리트, 레미콘 철근 등의 매입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질의함.

라. 매입세액 공제방법

(갑설)

-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함.

(을설)

-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