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835,956,608원 및 그 중 335,376,603원에 대하여 2017.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하고, 2.항의 “2006. 8. 17.”을 “2006. 8. 18.”로 고친다), 이는 갑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보증계약 해지 주장 (1) 주장 법인의 이사의 지위에서 법인이 부담하는 장래의 불확정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을 서는 경우 임원이 그 지위에서 사임하면 그러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고는 영농조합법인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사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인데, 피고는 2004. 12. 19. 이사 직위에서 퇴임하고 2005. 10. 19.자로 퇴임 등기를 하였다.
이후 같은 해 소외 회사와 새로운 임원들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서의 조건변경사유에 “임원변경”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새로운 임원들이 종전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보증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은 그 무렵 해지된 것이고,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그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