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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에서 활동 보조인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3세) 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1. D 내 동료 상담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 10:00 경 위 센터 내 동료 상담실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초면인 피해자에게 “ 먹고 싶은 것 있냐

”라고 하는 등 말을 건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연락하라.” 라는 등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 이 돈으로 음료수를 사 먹어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원 권 1 장을 건네고, 계속하여 동료 상담실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 살 좀 빼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주무르고, “ 귀엽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의 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 23:00 경 청주시 상당구 F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같은 날 오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1 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센터 내 다른 직원들에게 알린 점에 대해 언급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변명하면서 “ 너 이게 어떻게 성 추행이라는 거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E 진술 녹화 CD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