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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나67685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계약내용 및 납기)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에 명시한 목적물을 매입한다.

1. 프로젝트명: 구미 OLED OC/OT LINE 제어

2. 계약금액: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3. 공사기간: 2017. 2. ~ 2017. 4. 제2조(책임) 업무 미팅 및 프로그램 개발, 시운전은 원고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대금지불) 선급금 30%(계약 후 15일 현금), 중도금 60% 시운전 완료 후 익월 말 현금, 잔금 10% 사용승인(AT)후 익월 말 기준으로 한다.

제4조(자료반납 및 폐기처분) 시운전 자료는 프로젝트 완료 후 기준으로 최종본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다

(제출자료: PLC Program, Touch 작화, 매뉴얼, Memory Map, 도면 등)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OLED OC/OT LINE 제어 설비를 2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구미공장에 납품ㆍ설치하기로 계약한 후, 2016. 12. 23. 원고에게 위 OLED OC/OT LINE 제어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개발 및 시운전을 4,000만 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1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1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1차계약에 따라 구미공장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설치ㆍ시운전하기에 앞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의 평택공장에서 시운전 테스트해보기로 합의하여 2017. 7. 10. 아래와 같은 내용 해당 계약서 내용상 계약일자와 공사기간이 맞지 않고 이 사건 2차계약과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1차계약서 중 필요한 부분만을 일부 수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의 계약(이하 ‘이 사건 2차계약’이라제1조(계약내용 및 납기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에 명시한 목적물을 매입한다.

1. 프로젝트명: 평택 OC LINE 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