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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8 2013노2542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였을 뿐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춘천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원주로 이동하여 D를 만나기로 하였는데, 당시 C과 피고인은 D의 제보로 피고인이 마약범행으로 구속되었다고 생각하고 D를 혼내주러 가려던 것이었고, 자신의 차량에서 손도끼가 든 검은 자루를 꺼내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싣고 원주로 출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D는 원주에서 피고인을 만나 G편의점 앞에 있는 파라솔 원탁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10분쯤 지나 C이 검은 자루 같은 것을 들고 오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의 마약 범행 제보와 관련하여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이 갑자기 등 뒤에 둔 검은 자루를 휘두르자 그와 동시에 테이블을 밀치고 멱살을 잡으며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C으로부터 검은 자루를 빼앗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D, C과 줄곧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