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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28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같은 학교에 다닌 자녀들의 학부모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인데,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07. 10. 11.부터 2007. 11. 7.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 11.경 D, E와, 피고가 D, E에게서 매매대금 27억 원에 대전 유성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D에게 위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G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G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카합74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09. 9. 16. G과, 피고가 2009. 9. 17.까지 가처분 해지서류를 위 법원에 접수하고 G이 피고에게 5억 원을 가처분 해지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처분 해지에 대한 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09. 11.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가 제3채무자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과 피고가 G으로부터 부여 받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권 중 1/2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채권 등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G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388호로 ‘합의금 5억 원이나 이를 담보할 5억 원의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 받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