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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574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 내지 3호증(피고 C는, 갑 1호증 중 본인 명의 인영에 대하여 피고 B이 이를 임의로 유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경 매월 수익금으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 B의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한 사실, 원고는 2017. 11. 21.경 피고 B과 사이에 그 때까지의 투자수익금 중에서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울산지방법원 2017카단12371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해제절차를 신청하기로 하면서, 나아가 위 투자금 1억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변제기는 2018. 5. 20., 이자는 매월 20일에 200만 원을(연 24%)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1회라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이에 대한 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B과 보증인인 피고 C는 공동하여 위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에 따라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