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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8 2019고정2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5에 있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 도로를 C 쪽에서 성서우체국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쇼핑월드네거리 쪽에서 성서우체국네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뒷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733,3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