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05 2020고단4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와 동에 있는 와동 체육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금화로 5에 있는 화정 8 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전력 다수 있으나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