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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가단2351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소1878912호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