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 기망의 주체, 내용 및 기망행위와 손해발생의 인과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