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각 102,0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E 사이트 등 운영 관련 범행
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F, G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1. 경부터 2012. 12. 19. 경까지 는 구미시 H 빌딩 201호에서, 2012. 12. 20. 경부터 2013. 4. 16. 경까지 는 구미시 I 빌딩 2 층에서 각각 사무실을 열고,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 J, K, L, M, N, O, P, Q, R 등 10개 사이트를 개설한 후, S, T, U 등으로부터 약 52개의 계좌를 양도 받고, 관리 자인 V, W, 충 전 ㆍ 환전 책임자인 X, Y, Z, AA, AB, AC, AD, AE, AF 등을 고용하였다.
이에 위 기간 동안 F는 해외에 개설된 서버 관리 및 자금 운용 등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G은 서버 관리, 현금 인출 등을 담당하고, W는 2012. 1. 경부터, V는 2012. 12. 경부터, 구미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사무실 운영을 책임지며 다른 직원들을 관리 ㆍ 통제하고, 충 ㆍ 환전 책임자들인 X은 2013. 1. 하순경부터, Y은 2013. 3. 28. 경부터, AA은 2013. 1. 초순경부터, AC은 2013. 2. 중순경부터, AB는 2013. 4. 10. 경부터, Z은 2013. 2. 7. 경부터, AD은 2013. 4. 2. 경부터, AE은 2013. 2. 경부터, AF은 2013. 4. 15. 경부터 V, W와 함께 위 사무실에서 주간, 야간 2 교대로 나누어 위 사이트의 배팅금액의 충 ㆍ 환전, 경기 업데이트, 경기 마감, 배당률 게시 등의 업무를 하여, 위와 같이 양도 받은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AG) 등으로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도박금액으로 약 31,780,450,000원을 입금 받고, 이를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로 환전하여 국내 및 해외 축구, 배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결과에 따라 당첨 시 배팅금액에 예상 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