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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4 2013노4029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나 피고인이 변조한 사문서의 명의자들이 변조된 사문서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변조죄 상호간,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