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9 2018고단13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7. 7. 9.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고 물품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 번개 장터 게시판에 피해자 B이 게시한 ‘ 컴퓨터 부품을 삽 니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먼저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정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판시 확정판결은 2017. 6. 경부터 2017. 7. 경까지 40회의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사기 범행 역시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진 1회의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형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