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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8가단2320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 B이 2008. 12. 15.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액 4,500만 원을 책임지고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줌으로써 4,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피고 B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8.부터 2019. 5. 31.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 위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4,5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2. 2.경 원고가 찾아와 위 보증금 채무와 기타 여러 채무를 포함하여 약 7,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4,000만 원만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측(전 배우자 D)은 2012. 3.부터 2016. 2. 19.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약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2. 19. 피고 C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