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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7 2014나217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을 신생아실 근무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이 사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는 7~8명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이 2명씩 3교대로 오전(07:00~14:30), 오후(14:30~22:30), 야간(22:30~07:00) 근무를 담당하며 신생아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신생아 차트 관리작성이나 수유를 주로 담당하는 차지(charge) 업무와 젖병 소독, 청소 등을 담당하는 액팅(acting) 업무가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차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신생아에게 수유하는 업무를 전담하기에는 그 업무량이 많아 근무자들 모두 위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고, 신생아실의 규모나 배치 등에 비추어 서로 다른 사람의 업무 수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한편, 신생아는 위와 식도 사이 괄약근이 발달하지 않아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갈 수 있고, 귀와 코를 연결하는 이관이 발달하지 않아 음식물이 중이로 들어갈 수 있는데, 텔레비전 방송사가 2013. 1.경 국내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아기집에 놓아둔 채 아이의 입에 젖병을 물려 놓고 스스로 젖병을 빨도록 하는 일(이하 ‘셀프 수유’라 한다)이 있고, 이는 흡인성 폐렴, 중이염, 질식사 등 위험을 초래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뒤, 출산 예정자들이 산후조리원에서 셀프 수유를 실시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 근로자들에게 신생아를 안고 직접 수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신생아를 지정된 “상판”에 놓고 신생아의 상체를 세우고 상태를 관찰하면서 스스로 젖병을 빨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유하는 것은 허용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