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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구합9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34,82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이전부터 2014.경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근무하면서 부산 북구 B에 있는 C종교단체 소속 종교단체인 D(대표자 E, 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에 2009. 총 460만 원(이하 ‘이 사건 기부금’이라 한다)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북부산세무서장은 2014. 3. 24.부터 2014. 7. 31.까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찰이 2009. 34억 원, 2010. 34억 원, 2011. 18억 원, 2012. 17억 원 및 2013. 4억 원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34,8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찰에 현금을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단정하여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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