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위조된 운전면허증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6. 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사람이다.

[2013고단15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자동차 수입 관련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 5.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15톤 차량을 수입해서 차익을 덧붙여 팔아 돈을 벌게 해주겠다. 나에게 최대한 많은 돈을 투자해라. 85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 3,8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 사우나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여동생 Q 명의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차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작업비용으로 380만 원이 필요하니 보내라. 투자하면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1. 1.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량 구입 수수료 사기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 22.경 위 P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싼타페 풀옵션 3,600만 원짜리를 작은 아들에게 줄 테니 수수료로 125만 원을 주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25만 원을 교부받고, 2011. 2. 11.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금호대우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싼타페 풀옵션 3,600만 원짜리를 큰 아들에게 주겠다.

직원이 서류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