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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99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2019. 3.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닥트기구 설치 및 A/S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8. 6. 18.경부터 2018. 7. 3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 D 현장, 서대문구 E 현장, 강남구 F 현장, 송파구 G 현장, 강서구 H 현장 등에서 닥트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 피고와 사이에 2018. 10. 1. 아래와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압류 해지 및 9월 입금 완료 후 50,000,000원 지급하고, 10월 말에 25,000,000원 지급하고, 잔금 29,000,000원은 I 오피스텔 공사 완료 후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2018. 10. 12. 50,000,000원, 2018. 10. 31.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34,000,000원은 I 오피스텔 공사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I 오피스텔의 공사가 완료되어 2019. 1. 15.경 준공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1. 16. I 오피스텔의 공사 완료시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나 적어도 위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2019. 1. 15.에는 공사가 완료되었음이 분명하다.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