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4 2016가단99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경부터 2016. 4. 14.까지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서 2,350만 원,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서 1억 130만 원,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서 2억 9,351만 원 합계 4억 1,831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310만 원,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3억 6,626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3억 6,626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5,20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