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같은 날 기소유예) 는 부자 지간이고, 피해자 D는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0:30 경 울산 남구 E 소재 공사현장에서 철근 공사 팀과 설비공사 팀 간에 서로 먼저 일을 하겠다며 설비공사 팀원인 F과 시비하다가 이에 피해자가 끼어들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으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고, 이를 지켜본 C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 3 수지 근 위지 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저항하여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피고인의 아들인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이 부러져 수술까지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