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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4 2012고단17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17. 03:10 파주시 D 앞길에서, 피고인 A이 무단횡단 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8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위 광경을 보고 주먹과 발로,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피해자가 멱살을 놓치자 피고인 B 등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 C은 손으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봉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우측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일반),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사 사건의 최초 경위가 피고인들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무단횡단하는 피고인 A을 폭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반면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112에 신고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