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6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2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23. 01: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자재창고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해 출입문 자물쇠 잠금장치를 풀어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소유의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고 안 야적장까지 들어가 건설자재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고 건물 내에 불이 켜져 있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9. 21:00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 H)이 시공 중인 ‘I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위해 쌓아 놓은 건설자재를 발견하고 위 회사 소유의 강재동바리 21개 시가 420,000원 상당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목록과 같은 건설자재 합계 시가 2,349,300원 상당을 피고인 소유의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석과 트렁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8. 02:0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공사를 위해 쌓아 놓은 건설자재를 발견하고 위 G 소유의세파볼트 1,000개 시가 850,000원 상당, 본체볼트 1,000개 시가 1,000,000원 상당, D콘 500개 시가 340,000원 상당, 합계 2,190,000원 상당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5. 00:0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공사를 위해 쌓아 놓은 건설자재를 발견하고 위 G 소유의 세파볼트 540개 시가 594,000원 상당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목록과 같은 건설자재 시가 합계 2,636,513원 상당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 좌석과 트렁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071』

1. 피해자 주식회사 J 피고인은 2014. 5. 30. 23:2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원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