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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3 2015노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당시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면서 차량을 반듯이 주차하려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무릎 치료를 받아 일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처도 다치는 바람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은 참작한 만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최소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어야 할 것이나 원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점, 기타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