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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6 2012고정141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원보장특약이 있는 보험에 가입한 다음, 보험회사에서는 병원에서 발급한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가 제출되면 의사와 관계자를 상대로 입원 여부를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사하지 않고, 하남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E정형외과 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에는 입원 환자가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통원치료를 받더라도 모든 치료기간을 입원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준다는 것을 알고, 입원일수를 부풀리거나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4.경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허리 등이 아프다는 이유로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에 있어 처음 약 5일간만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그 이후 나머지 기간은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피해자 보험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부받은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7. 12.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이하 ‘LIG손보’라 함)으로부터 LIG청춘만세보험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2,072,945원을, 같은 달 13.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이하 ‘삼성화재’라 함)로부터 통합보험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2,250,000원을, 같은 달 21.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이하 ‘롯데손보’라 함)로부터 장기 상해 뉴해피카 운전자보험의 보험금 명목으로 979,782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5,302,727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18.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