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8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7. 2.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6. 12:00경 서울 강남구 B 피해자 C 운영의 ‘D병원’ 2층 수면내시경 실에서, 수면내시경을 한 후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800원 상당의 프로포폴 앰플 5개(개당 5ml, 시가 1,160원)와 시가 121원 상당의 주사기 1개를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경 위 병원 6층 병실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앰플 5개 중 3개를 주사기에 넣고 팔에 연결되어 있는 링거관에 주입하여 혈관으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검정의뢰회보,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판시 제2항 프로포폴 3개의 시가 3,4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