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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8.31 2012고단83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2. 5. 10.경까지 대구 달성군 B 페인트'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17리터×2통)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5,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2조 가량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