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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합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위조 경찰공무원 신분증 1매(증 제1호), 반투명 아크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중순 14:0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그곳 근처의 인쇄소에서 구입한 ‘경매’와 ‘낙찰’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의 ‘매’자와 ‘낙’자를 칼로 파낸 뒤, 교보문고에서 구입한 코팅지와 A4 용지를 신분증 규격(가로 5.3cm×세로 8.7cm)으로 잘라, 위 용지 상단에 자신의 여권 증명사진을, 중단에 신문에서 오려낸 경찰 상징인 ‘참수리’ 마크를 각각 붙이고, 하단에 위와 같이 ‘경’자와 ‘찰’자가 남겨진 고무인으로 날인한 뒤 코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찰공무원 신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7. 13:25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34에 있는 천안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6, 7, 13, 14, 16, 17, 18, 19, 20 각 기재 피해자 12명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내보이면서 경찰관이 아님에도, “나는 경찰인데 소매치기 사건이 발생하여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인근 패스트푸드점까지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리고 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