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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8나87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금전지급...

이유

... 설정한 감정단위 기간의 시작일(2011. 3. 16.)과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된 시점(2011. 11. 2.)의 날짜 차이를 위 표 순번 1과 같이 일할계산의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더 간단할 뿐 아니라 금액도 정확하다. ,

그 이후 월 임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순번 임료감정촉탁결과 계산결과(원 미만 버림) 단위기간 연간임료(원) 기간 연간임료(원) 1 2011.3.16.~2012.3.15. (366일) 724,680 2011.11.2.~2012.3.15. (135일) 267,300* 2 2012.3.16.~2013.3.15. 752,960 2012.3.16.~2013.3.15. 752,960 3 2013.3.16.~2014.3.15. 774,170 2013.3.16.~2014.3.15. 774,170 4 2014.3.16.~2015.3.15. 781,240 2014.3.16.~2015.3.15. 781,240 5 2015.3.16.~2016.3.15. 805,980 2015.3.16.~2016.3.15. 805,980 6 2016.3.16.~2017.3.15. (365일) 841,330 2016.3.16.~2017.3.6. (356일) 820,548** - - 합계(순번 1~6) 4,202,198 7 2016.3.16.~2017.3.15. (365일) 2017.3.7.~2017.3.15. (9일) 20,745*** 8 2017.3.16. 이후 월 72,760원 - - *[(135일÷366일)×724,680원], **[(356일÷365일)×841,330원] ***[(9일÷365일)×841,330원], 월 단위로 하면 월 69,150원[=(841,330÷365일)×30일] 꼴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침범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4,157,597원(=2011. 11. 2.부터 2017. 3. 6.까지 임료의 합계 4,202,198원 가운데 피고가 구하는 4,136,852원 2017. 3. 7.부터 2017. 3. 15.까지의 임료 20,745원) 및 2017. 3. 16.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72,7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본소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의 반소 중 철거 및 인도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