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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2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에서 규정하는 접근 매체 전달죄 또는 보관죄는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전달하거나 전달 받아 보관하는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각 접근 매체 보관 범행 당시 여러 장의 체크카드를 한꺼번에 보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의 죄수관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접근 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