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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4 2014고합132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2.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5. 8. 3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07.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4. 3.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강도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3. 27.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0세)와 함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1:00경 피해자로부터 ‘언니의 생일이니 집으로 가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긋고 배를 가르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합계 약 196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금반지 2개, 금목걸이 1개를 빼앗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6만 원을 빼앗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계속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강도 피고인은 2014. 4. 13. 04:4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F(여, 26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기만 하였을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