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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2 2019가합10667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유한책임회사 B(이하 ‘피고 회사’)은 ‘세종특별자치시 D’ 지상에 E를 신축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피고 C를 통해 아래와 같이 위 빌딩 중 제1층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8. 8. 3,100만 원, 2017. 8. 21. 4,450만 원, 2017. 12. 29. 8,305만 원을 피고 회사에 각 지급하고, 2017. 12. 29. 분양대금 7억 9,275만 원에 이 사건 상가를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분양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후인 2018. 4. 20.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잔금을 미납하자, 피고 회사는 3회에 걸쳐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잔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잔금 미납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6, 9호증, 을가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 주장(주위적 청구) 피고 회사의 직원 또는 지휘감독을 받는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이 사건 상가 준공 전에 전매해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의 위 기망에 속아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가가 준공 전에 전매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이 사건 상가 매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분양계약의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