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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5고단84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서울 강남구 D건물 A동 402호를 단기로 임대하여 테이블, 카드, 칩 등을 마련하고 도박 판돈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E과 F은 불특정 다수의 도박행위자들에게 도박장소 개설 홍보 및 운영을 총괄하고, G와 H은 불특정 다수의 도박행위자를 도박장으로 데려오고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고, I은 도박장에서 판돈과 도박 칩 교환을 담당하는 속칭 ‘카운터’ 역할을 하고, J는 도박장에서 카드 패를 돌려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여 도박장소 개설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C, E, F은 2013. 7. 26.경부터 같은 해

8. 8. 15:40경까지 위 D건물 A동 402호에서 그 곳에 게임 테이블, 트럼프 카드 312장, 도박 칩, 판돈을 보관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를 준비하는 등 위 도박장을 운영 및 관리하고, G와 H은 K 등 도박행위자들을 위 도박장으로 데려온 후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I과 J는 위 도박행위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서 그에 상응하는 도박 칩을 제공한 후 카드를 섞어 ‘플레이어, 뱅커’ 자리에 카드 2장씩을 놓고 도박행위자들로 하여금 위 카드에 3만 원부터 30만 원까지의 칩을 걸게 하고 위 카드를 뒤집어 일의 자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그 결과 도박행위자들이 획득한 칩을 수수료 5%를 공제한 후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F, I, J, G, H, M, N, O, K, P, Q, R, S, T, U, V, W, X, Y, Z,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