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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26 2015고정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남 고흥군 E 주택 앞 도로를 장미아파트 쪽에서 봉서마을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여서 전방 좌, 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해자 F(8세, 남)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우측 라이트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의 타박상,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 G 상대 합의서 작성 및 자전거 수리 여부 확인)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는 H생으로 사고 발생시인 2014. 7. 11.에는 만 8세 6개월의 연령인바,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