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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09.29 2009가합1751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3. 3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