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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55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22:3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술값을 계산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4세) 이 노래를 부르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10,000원을 더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2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CCTV 캡 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기본영역 [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최근 10여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