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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7가합5541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납품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독일기업인 D로 구성된 E 컨소시엄은 2014. 9. 2. 피고와 C 서울 동남권 물류허브센터 자동분류기 및 관련설비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9. 18.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자동분류기 및 관련설비 중 상하차 컨베이어 등을 포함한 12개 항목을 납품설치해 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인 13,3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설치해 준 자동분류기 및 관련설비 중 상하차 컨베이어 등을 포함한 12개 항목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는 2016. 2. 4.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보험가입금액을 1,335,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5. 11. 5.부터 2018. 9. 4.까지로 정한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하자보수 청구 피고는 2017. 2. 16. 및 2017. 5.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납품설치해 준 자동분류기 및 관련설비 중 상하차 컨베이어의 손상으로 인한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면서 일정한 기한 내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의 보험금 청구 피고는 2017. 7. 13.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신축 컨베이어 설치 공사’에 관한 견적(금액: 1,330,780,000원)을 받은 후 같은 날 F에 원고의 이 사건 하자보수 불이행에 따른 보험금 1,330,780,00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