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6. 6. 28. 선고 2016헌사292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6헌사29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차○철
결정일
2016.06.28
주문
변호사 손용근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참조조문
2016헌사29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차○철
2016.06.28
변호사 손용근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