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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16 2014고단7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2.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20,000,000원을 주면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후 재판매하여 며칠 내에 매입대금과 이익금을 회사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판매하여 얻은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알선하고 있는 중고자동차의 거래대금으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이익금과 함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1. 안동시 F아파트 앞 노상에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알선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직원 H에게 중고자동차 대금 25,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I 명의로 중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입하여 주고, I으로 하여금 36개월 동안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으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알선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거래대금에 충당하거나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중고자동차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