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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175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0.경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C상가 2층 D호 ‘E’ 미용실에 총 공사금액을 4천만 원으로, 준공일시를 2016. 1. 15.까지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당시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 현장의 부족한 인건비나 자재 대금,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공사에 사용하여 약속한 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 명목으로 2016. 1. 11. 1,000만 원, 2016. 1. 12. 200만 원, 2016. 1. 20. 300만 원, 2016. 1. 25. 800만 원, 2016. 2. 1. 800만 원, 2016. 2. 15. 200만 원, 2016. 2. 15. 600만 원, 2016. 2. 26. 72만 원을 입금받는 등 8차례에 걸쳐 총 39,72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급받은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대부분 수행하였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공사 중단 당시는 공사 마무리 단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당시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본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단지 공사계약상의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 시공의무를 불완전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준공일시를 2016. 1. 15.까지로 하는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