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59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9. 1. 22.까지 피고인이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2,010kg 과 같은 구 F에 있는 G으로부터 구입한 캐나다와 오스트리아산 돼지목뼈 760kg 으로 만든 감자탕을 같은 기간 위 식당 손님들에게 판매대금 4,611,000원에 찌개 및 밑반찬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지판에 ‘배추김치,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으로,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각각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배추김치, 캐나다와 오스트리아산 돼지목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적발경위서, 현장적발사진,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 수사보고(외국산 돼지목뼈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