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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206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울산광역시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E 주식회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울산광역시는 2017. 5.경 원고에게 F구역 토지(울주군 G 외 5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용허가 통보를 하였다.

O 허가기간 : 2017. 5. 30. ~ 2020. 5. 29.(3년) O 용도 : 자재야적장, 임시주기장 O 사용료 - 금액 : 165,590,000원/년(부가세 및 분납 관련 이자 별도) - 납부방법 : 사용개시일로부터 9월 내 4회 분납 - 1회차분 납부금액 41,397,500원(부가세 별도) O 분납 관련 이행보증보험증서 제출 - 보증금액 : 82,795,000원(년간 사용료의 50%) - 보증기간 : 2017. 5. 30. ~ 2018. 7. 31. 나.

원고는 위 사용허가에 따라 피고 울산광역시에게,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증서를 제출한 후 2017. 5. 30. 1회차분 납부금액 45,537,250원(사용료 41,397,500원 부가가치세 4,139,750원)을, 2017. 8. 30. 2회차분 납부금액 45,537,250원을 각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울산광역시가 2017. 11. 1.경 원고에게 3회차분 납부금액을 2017. 11. 24.까지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2017. 11. 24.경 피고 울산광역시에게 이 사건 토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임대포기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용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 울산광역시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8. 4. 3.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하였다.

마. 피고 E은 2018. 6. 11. 피고 울산광역시에게 사용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발생한 사용료, 이자 및 연체료 등 합계 65,809,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울산광역시가 사용을 허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