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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7.23 2014나28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제1심 공동원고 A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고, 원고 C는 A새마을금고의 전무이며,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는 종이 신문 및 인터넷 신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제1심 공동피고 D은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 소속 기자이다.

나. 전북순창경찰서에 2013. 3. 29. 원고들을 업무상배임 및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다. 전북순창경찰서 수사과장(이하 ‘수사과장’이라고만 한다)은 위 고발장에 기초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및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13. 5. 21. D을 비롯하여 순창경찰서를 출입하는 기자 중 일부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A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전무가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동 금고 감사의 건물을 665,000,000원에 매입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임 - 불구속 - 업무상배임 및 새마을금고법위반 피의자 검거 검거일시장소 : ‘13. 5. 21. 14:00 순창경찰서 지능팀 사무실 내 연번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전과 비고 1 B 77세 새마을금고 이사장 순창군 J 전과 無 불구속 2 C 44세 새마을금고 전무 순창군 K 〃 〃 피의자 개요 - 원고 B은 A새마을금고 이사장, 원고 C는 같은 새마을금고 전무인 자로,

가. 2012. 4. 10. 제367차 A새마을금고 정기이사회에서 발의된 청사이전부지 선정계획에 의거 적합한 부지를 확인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업무에 위배하여 같은 해

9. 19. 순창군 F, G 토지 및 지상건물을 소유자 E과 665,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A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나. 금고나 중앙회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