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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8나202015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라.

항을 아래 [변경부분]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부분]

다. 퇴직금 청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ㆍ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따라서 정관에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 이사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퇴직금과 관련하여 피고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직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

제36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생략”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직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② 피고는 2015. 4. 30. “원고가 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는 동안 12,200,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고에게 발행하였다.

③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피의사건에서, 피고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