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2464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120,274원 및 그중 1,931,455원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97,69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정정 진술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