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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25. 21:4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C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B에 있는 횡단보도 앞 노상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F(39세), 피해자 G(35세), 피해자 H(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416,9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